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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위한 법제화 추진

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7.06.02 11:31:23
[축산신문 기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사진)은 지난 1일 여성농어업인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예산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에게 여행 또는 문화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여가활동이용권을 통해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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