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 외부위원 19명과 농식품부, 식약처 소속의 정부위원 7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해외 수요 및 상대국의 검역제도 등을 사전 조사하고 타결 가능성이 큰 국가와 협상 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중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총 16개 농축산물이다.
농식품부는 중점추진품목에 대해 상대국가와의 협상 추진 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등 협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진행하고 지난해의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수출검역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이상만 국장은 “중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 발굴,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