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원금 산출 출하두수 기준도 보완…업계 건의 수용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됐다면 임대 양돈장이라도 정부의 ASF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을 일부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개선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양돈장 전부 임대자의 경우 임차인의 폐업 동의를 얻어 ASF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축산업 허가 등록이 반드시 이뤄져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출하실적이나 축산업 허가 등록이 임차농에게 있다보니 임대인은 폐업을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또 폐업지원금 산출을 위한 출하마릿수 기준도 현실화 했다.
축사 공사나 소유권이전, 위탁사육 변경, 휴업 등으로 인해 전년도의 출하실적을 증명키 어려운 농장에 대해서는 2년전 출하실적으로 가늠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것도 어려운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명시된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출하두수를 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ASF 관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등에 따라 후보돈과 자돈 등 수급에 문제가 발생, 출하실적이 줄었을 때에도 사육면적으로 출하두수를 산정해 ASF 폐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양돈농가들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농장이 폐업을 희망해도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가 ASF폐업지원금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건의했고 농식품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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