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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전실·내부울타리 ‘대체시설’로 2년 유예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8대시설’ 일부 완화…공포 6개월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양돈장 의무 8대방역시설 가운데 일부를 다른 시설로 대체할 경우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은 내부울타리가 설치된 경우에만 외부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토록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내부울타리를 각 사육시설별로 설치 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전실을 방역실이 설치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기존 개정안에서 1m 이상만으로 기준했던 내부울타리 높이를 사람이 쉽게 넘어 다니기 어려운 높이로 정의, 다소 유연성을 두는 한편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전실기준도 일부 현실화 했다.

사육시설이 1개동만 있는 경우엔 방역실을 전실로 인정한다는 게 그것이다. 신발을 갈아 신을수 있는 구조물의 경우 기존 개정안과 달리 ‘높이’ 외에 ‘폭’ 에 대한 기준은 두지 않되, 고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삭제했다.   

특히 전실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27일 이전 건축시설)의 경우 건축면적에 삽입치 않도록 명시했다.

주목할 것은 내부울타리와 전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2년이내에서 유예가 가능토록 했다. 

해당농가는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사축 관리시설은 1년간 유예된다.

이번 재입법예고 개정안은 또 부칙을 통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기존 개정안과 달리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변경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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