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산물 원료 간편조리세트 등 원산지 표시 기준 강화

농식품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산물을 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간편조리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를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축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축산물을 원료로 쓰는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함량 60% 이상의 밀키트 형태의 제품)와 포장육(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유가공품, 간편조리세트 등에도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 올해 12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기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