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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가 농촌 위해시설이라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파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축산업계 강력 반발
악취방지법 의거 모든 축사 악취배출시설로 분류
축산단체, 제3조  제1항 독소조항 지적… 삭제 요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를 사실상 농촌위해시설로 포함시키자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을 사실상 퇴출시킬 수도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써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모두 농촌위해시설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육면적 50㎡(15평) 이상의 양돈장과 100㎡(30평) 이상의 우사 등 모든 축종의 축사를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결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축사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행규칙 제3조 3항에는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만으로도 축사의 정비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축산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내용 삭제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현행 농촌재구조화법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농촌에 위치한 축사는 모두 재생산의 대상이 된다”며 “제3조 제1항 내용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촌 활성화와 농축산 진흥에 앞장서야 할 농식품부가 축산을 규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 보고 기자회견 및 집회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축산업계의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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