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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 의무자조금 ‘급물살 타나’

부화장 수납기관 지정에 합리적 선에서 가능성 타진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수납기관이 없어 산란계자조금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던 가운데 부화장을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산란종계업계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돌아섬에 따라 자조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채란업계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시 배합사료업체를 산란계자조금 수납기관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배합사료업계의 반대로 인해 법 개정 시 배합사료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채란업계가 차선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 부화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대두됐다.
이를 위해 채란업계는 지난 1월 산란계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부화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해 병아리 판매시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추진해 왔다.
채란업계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산란종계장들은 최종산물이 아닌 생산재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외상거래, 농가들의 납부거부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채란업계와 부화업계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산란종계업계들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경우 최대한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오던 것과 달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는 점에서 산란계자조금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화장을 수납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아리 판매시 자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종계업계들은 중소규모 농장들 보다는 대규모농장들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채란업계는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조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고 단계적으로 전 채란농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최종산물이 아닌 생산재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화장을 수납기관으로 하는 것은 현행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자조금 조성과 사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초기에 자조금 조성 성과가 저조할 경우 자칫 무임승차자의 증가로 인해 지속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도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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