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시행 -‘반쪽’ 체제 취지 무색·시행업체 원가상승만 자율화 - 현실상 불가…중소업체 시설교체 불가로 고사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아직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규모 이하 도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이미 시행중인 1일 8만수 이상 도계장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쪽’ 제도 현재 포장유통 의무화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된 (주)하림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주)동우, (주)올품 등 모두 5개사.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자사 생산 닭고기 전량에 대해 심부온도를 2℃ 이하로 낮춰 밀봉 포장을 한뒤 반출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이들 대부분은 지난 7일 농림부 주최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강CM(주)에서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전면시행과 함께 정부의 확실한 의지표명을 희망했다. 현행법대로라면 수당 2백원 이상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지만 개체포장 수요가 아직 미미한 현실속에서, 그것도 포장유통 의무화가 도계장에 국한된 지금의 ‘반쪽 시행’만으로는 나머지 업체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업체들은 납품처에서 별도의 개체포장 요구가 없는 경우 대부분 형식적인 포장과정만을 거친체 공급에 나서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도계장 단계에서의 정부규정대로 포장유통은 물론 유통단계까지도 대대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전면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면서 일부 의무화 대상업체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전면시행 일정이 나오기전까지 시설 투자를 유보할수 밖에 없다는 반응도 적지않다. ■ 현실성 ‘공방’ 한 도계장 경영자는 “지금상태에서는 설령 도계단계에서 완벽히 포장유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포장에 비해 부패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겨울철인 지금이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문제점이 속출, 오히려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 자체를 외면하는 화(禍)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업계가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을 하기 힘든 만큼 공식적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 뿐 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하림측은 “의무화 이전에도 개체포장을 통해 유통한 결과 여름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포장유통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위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사실상 포장유통 의무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한결같은 입장이다. 플러스 푸드 홍철호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심부온도를 2℃이하로 낮춰야 하는 포장유통 의무화 체계하에서는 상위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며 “따라서 기존 시설하에서 심부온도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 까지는 전면시행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부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칠링 시스템이 필수지만 최소 수십억 이상의 자금력과 증축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데다 그나마 정부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구조조정 전략?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도계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중소업체들은 외국에서도 포장유통 의무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만큼 의무화 자체를 철회,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다만 포장육 유통의무화가 거론될 당시 입장제시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 포장개념만 생각했을 뿐 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형태로의 시행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오히려 구체적인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기술적인 검토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측은 한마디로 이해할수 가 없다는 반응이다. 포장육 유통의무화는 정부 임의가 아닌 계육업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의무화 자체를 거론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의무화에 대한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며 다만 시행령 조문 기준이 엄격해져 매년 개정을 해 가며 의무화를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포장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에도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는 업체들과의 갈등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