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반도에 구제역이라는 악성질병이 발생되면서 국내 축산업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축산업계 및 관련인들의 합심으로 2001년에 OIE 구제역위원회로부터 청정국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지만 얼마 못가 2002년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그러면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을 비교해 보자. ◆2000년=2000년에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동안 소에서만 15건이 발생됐다. 그래서 농림부는 발생농장 반경 5백m내 우제류 가축을 강제폐기하는 동시에 반경 10㎞내 예방접종을 2회(2000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 실시하는 방역조치를 취했다. 1차 예방접종 완료후 30일 경과 혈청검사 결과 음성(7월 14일)이 나오자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국내에서의 구제역 종식선언은 예방접종 중단 후 1년이 경과한 2001년 8월 31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인 예방접종 금지후 1년 경과한 2001년 8월 31일 충족하게 된 것. 그리하여 2001년 8월 27일에는 OIE 구제역위원회에 청정국 인증을 신청, 2001년 9월 19일 청정국을 인증받았다. 2000년 구제역 방역비용은 3천6억원이 소요됐다. ◆2002년=2002년에는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52일간 돼지 15건, 소 1건으로 총 16건이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는 발생농장 반경 5백내 우제류 가축과 3㎞내 돼지를 살처분 했으나 2000년과 달리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제한도 강제폐기 완료후 21일이 경과한 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8월 7일 해제했다. 국내 종식선언은 발생지역별 단계적 이동제한을 해제한 후 전국적인 선언을 8월 14일 하게 된 것. 강제폐기 완료후 3개월이 경과한 9월 24일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을 갖게 되어 10월 4일 OIE 구제역위원회에 청정국 재인증 신청을 함으로써 2002년 11월 29일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2002년 구제역 방역비용은 1천4백3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