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본과 영국에서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지난 20일 HPAI가 발생한 일본과 영국을 가금, 가금초생추,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의 수입 허용국가에서 일본과 영국을 제외하고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독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에서만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가금육 중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칠레, 덴마크이며 열처리 가금육은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태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칠레, 덴마크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