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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일본·핀란드·스웨덴 돼지 수입…검역 1년전 PRRS 발생 없어야

농림부, 위생조건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일본, 핀란드, 스웨덴에서 우리나라로 돼지 및 그 생산물을 수출하려면 수출 선적전 1년간 구제역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아야 된다. 또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의 지역에는 선적전 1년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된다. 이와 함께 3년간 브루셀라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되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오제스키병 등의 발생도 없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20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본·핀란드·스웨덴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수출국에서는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3년간 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텟센병 및 5년간 우역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아야 우리나라로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수출돼지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전 1년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오제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결핵·광견병·돼지일본뇌염·돼지위축성비염·돼지유행성설사 등의 발생 사실이 없어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간 탄저나 렙토스피라병 발생이 없어야 하고, 3년간 브루셀라병 발생 사실이 없어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도축된 돼지가 유래한 농장도 도축전 3년이상 브루셀라병 발생 사실이 없고, 1년이상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 6개월이상 탄저병 및 PRRS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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