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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수요 중심 시설현대화 지원돼야

양돈협, 한미FTA대책 골격 마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돈열근절 수출재개 필수·규모별 분뇨처리 강조
면허제로 적정사육 유도…관련단체 의견수렴 계획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협회 대책(안)의 골격이 드러났다.
모두 5개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안)은 생산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전부문에 걸친 ‘혁신’, 그리고 양돈농가 인식의 대전환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생존을 장담할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막연한 지원 관행을 철저히 지양,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각사업별 당위성과 함께 소요비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까지 제시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돈협회는 이번 대책안을 토대로 양돈농가의 역할 및 양돈산업 통합기구 출범 등 내용을 강화하되 앞으로 양돈관련 단체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 인프라 재구축
- 종돈장, AI센터 청정화사업
종돈장 및 AI센터가 각종 질병에 노출, 일반 농장의 4P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청정화 및 구조조정사업의 전개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전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천8백47억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또 대일수출을 통한 활로구축과 중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 제한을 도모하기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5년내 1천50억원의 투입이 추정되는 돼지열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 김해와 전북 익산 등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양성축 살처분 및 재입식 자금지원과 살처분을 중심으로 한 오제스키박멸대책도 제안했다.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질병차단 종합대책으로 12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토대로 한 질병별 방제연구, 전국종돈장의 위생등급 파악을 위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돈사시설현대화
10년간에 걸쳐 폐사율감소와 양돈장 위생확보를 위한 돈사시설 개보수 신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축 및 이전 1천4백농가(2천두 기준)에 10억원씩 1조4천억원을, 1천5백개(2천두기준) 시설 개보수농가에는 5억원씩 7천5백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향후 5년내 70%를 투자하되 전문가 종합진단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 자원 분배 체계 정립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양돈장 조성
양돈협회는 가축분뇨자원화법에 근거한 통합관리를 목표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 모든 소요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화와 자원화를 겸한 공동처리장 설치를 지원, 매년 20개소에 30억원씩 5년에 걸쳐 지원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경영규모별 처리방법을 제시, 6천두 이상의 농가(정화처리)에 대해선 매년 1백농가에 5억원씩을, 2천5백~6천두 규모(자원화)는 매년 2백농가에 3억원씩, 2천5백두 미만(공동자원화)의 경우 매년 3백농가에 2억원씩 5년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네덜란드 PTC+와 같은 통합양돈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주목, 초기투자비에 한해 정부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쟁력 제고 농가 및 관련업체 육성
- 규모화 전업화 촉진을 통한 계열화, 브랜드 육성
양돈농가 경영안정자금을 5개년 계획하에 두당 5만원씩 매년 2백농가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경쟁력있는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20개소에 10억원씩을, 나아가 브랜드 광역화 추진사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두 무이자 융자를 제안했다.
- 사료업체 지원
현행 5백억원(연리 4%) 수준의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되 무이자로의 금리인하를 통해 사료가격인하를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입사료원료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입쿼터 물량의 대폭 확대, 배합사료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조정 및 HACCP 정착을 위한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장비 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 도축장 및 유통시설 집중화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50개소에 10억원씩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되 대단위 통폐합 도축장 및 LPC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장 자동화시설 지원 및 시설개보수 자금을 현행 4%에서 1%수준으로 인하할 것도 주장했다.

□한계농장 지원 종합대책
한미FTA 체결로 인해 폐업을 원하는 농가의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하되 그 기준은 양돈협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폐업농가의 부채탕감과 전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외에 인수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장했다.

□제도개선
- 돈육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품질향상장려금제 부활
전체 식당과 유통점 및 프렌차이즈 가맹점까지 포함한 돈육원산지표시 의무화와 함께 원산지둔갑에 대한 단속권한을 품목단체에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돈육품질향상 지원금 부활로 일정기간동안 고급육생산 기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
- 양돈자조금 지원금 확대·수급안정기금 부활
양돈농가 거출금 상향조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상향과 함께 자조금 거출범위를 관련산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돈가하락에 따른 수급조절의 필요성 증대와 대일수출이 재개될 경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양돈수급안정기금 부활도 주장했다.
- 한국형 종돈 개량단지 구축 및 집중육성
협회는 외래성 질병유입 가능성 최소화와 국내산 돈육차별화를 위한 한국형종돈(GGP) 개발에도 주목했다.
이를위해 핵심GGP농장 10여개를 선발, 한국형종돈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집중 육성하되 국내 사육규모를 감안한 GGP 및 GP군 형성과 클러스터 형태로의 권역별 체계화 방안을 주문했다.
- 양돈관련세제 개선 및 면허제도입
현재 양돈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산정, 가축분뇨 총량 규제 및 사육두수 적정화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규진입이나 사육두수 확대를 원하는 농가의 경우 기존면허를 취득토록 하되 정부에 의한 사육두수 조정시엔 면허를 매입하여 소각처리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도축수수료 폐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등 15개에 달하는 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우선 농장단위부터 시작되는 돼지이력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농가 및 업계 공동 의무 이행사항
철저한 농장관리와 원가절감 실현을 통해 농가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양돈업 영위를 토대로 동물복지 증진과 아름다운 양돈장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방역 및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청정화를 실현하는 한편 도축장 출하시 절식 및 등급제 정산체계를 확고히 하며 연 1회 이상 전 양돈농가의 방역 위생 분뇨 사양 등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생제 사용과 관련, 3회 이상 위반시 3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제 도입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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