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협의회는 이날 박해상 차관을 만나 축산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축산업계의 염원을 담은 건의사항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망했다. 축산발전협의회의 대정부 건의사항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조기 확대 및 내실화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경마 레저세 인하, 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 △기존 무허가 축사, 농지로 소급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목장지 포함 및 감면한도액 상향 △가축방역 특별대책 추진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이용 대책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시가의 100%로 조정 △송아지안정기준가격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과 관련, 이는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은 155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문제는 브루셀라 감염율이 1%이하로 떨어질 경우 환원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밝히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자원순환농업팀을 ‘과’로 승격시킨 점을 강조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과 경종의 상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정부와 농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축방역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국경검역은 정부가 철저히 방어를 하는 만큼 농장방역은 농가에서 철저히 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