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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발협, 농림부에 11개 건의안 제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 확대·무허축사 양성화 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축발협 대표들이 박해상 차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권 축발협부회장, 박 차관, 윤상익 축발협회장, 한규성 서울지역 축협운영협의회장, 오정길 한국양계조합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체인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윤상익 여주축협장)는 지난 21일 한미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을 비롯 11개 건의사항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이날 박해상 차관을 만나 축산업계의 현실을 설명하고 축산업계의 염원을 담은 건의사항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망했다.
축산발전협의회의 대정부 건의사항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조기 확대 및 내실화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경마 레저세 인하, 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 △기존 무허가 축사, 농지로 소급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목장지 포함 및 감면한도액 상향 △가축방역 특별대책 추진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이용 대책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시가의 100%로 조정 △송아지안정기준가격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과 관련, 이는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은 155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문제는 브루셀라 감염율이 1%이하로 떨어질 경우 환원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밝히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자원순환농업팀을 ‘과’로 승격시킨 점을 강조하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축산과 경종의 상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정부와 농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축방역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국경검역은 정부가 철저히 방어를 하는 만큼 농장방역은 농가에서 철저히 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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