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의 경우 상당부분이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기집이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 음식점들은 하나같이 국내산 최고급 한우암소와 국내산 암퇘지, 국내산 닭고기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300㎡ 이상 적용 0.2% 불과…실효성 적어 단속활동 이원화로 업무 효율성 저하도 문제 국회, 대상품목 확대 등 개정 움직임 활발 외국 축산물이 분명 국내에 상당량 유통되고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국내산 축산물만 팔릴 수는 없다. 때문에 이들 업소의 상당부분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제기된 것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다. 수차례 법안 상정을 요구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의 뚝심과 축산농가들의 열렬한 염원으로 2005년 말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영업장 면적 300㎡이상의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원산지와 품종표시가 의무화 됐다. 그런데 최근 한미FTA타결 이후 이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대상업소는 전국 일반음식점 58만7천8백10개소 가운데 4천2백74개소로 0.2%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현재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FTA타결 과정에서 국내 쇠고기 시장 확보를 위해 뼛조각 포함을 강요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제도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농림부는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책임을 넘기고 보건복지부는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활동 중이라는 말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우협회 박선빈 차장은 “판매점의 원산지표시 단속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지만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은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 있다”며 “이원화된 단속활동은 오히려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의 한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철저한 단속활동을 벌이며 유통구조 개선에 앞서가고 있지만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해양 수산위원회는 당장 대상업소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 품목도 쇠고기 뿐 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과 김치, 수산물도 포함키로 하는 내용의 식품 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일반음식점 가운데 20.5%가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이 되고,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의 42% 정도가 대상업소가 된다. 아무튼 정부도 최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으로 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 확대와 관리 감독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