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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생산 위해요소 차단…친환경 촉진책

■ 농림부‘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발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사 자금지원 ‘3년 이내 HACCP도입’ 조건…안전성 강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친환경 축산농장에 직불금 지급 모색
농림부가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강도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박해상 농림부차관은 지난 13일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장단계에서는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09년부터는 섬유질가공사료(TMR)까지 HACCP 품목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일부의 소득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내 축사 진입허용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친환경축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
다음은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

■ 농장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 제거
도축장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HACCP를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HACCP 지정대상에 대해 향후 10년간 사육농가의 50% 이상, 판매단계까지를 포함, 전체 대상의 20% 이상이 HACCP를 적용받도록 한다.
내년부터 사육시설 현대화,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지원시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위생과 안전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의 직불금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
배합사료에 이어 오는 2009년에는 섬유질가공사료(TMR)까지 HACCP 품목으로 포함시켜 사료의 안전성도 강화해 나간다.
도축단계에서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 등급별로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HACCP 수준이 낮은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HACCP 사후관리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식육판매, 운반, 보관, 집유 등 유통단계에서는 HACCP를 지정받는 업소와 지정받지 않는 업소가 시장에서 차별화되도록 하여 HACCP를 활성화해 나간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업소에 지원하는 HACCP 컨설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재 소·돼지 농가와 식육판매업에서 내년부터 닭농가, 운반업·보관업·집유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개소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한다. 자담 50%를 30%로 낮춘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촉진
적정 사육 밀도 유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 악취방지관리,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 조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림부 장관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이에 합당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이를 조성하기 위해 관행 축산에 비해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 또는 감소되는 소득 차이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내년부터 대장균, 살모넬라 등 15종, 1천4백여건을 조사해서 내성율이 높거나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는 사용을 금지시킨다.
수의사 처방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한다.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대폭 강화
항생제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율도 크게 확대한다.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가축의 고기뿐만 아니라 부산물까지 유통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고기만 유통이 금지되어 왔다.
잔류물질 검사 시료도 근육에서 신장까지 확대한다. 신장은 항생제 잔류가능성이 근육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제분유의 병원성 미생물과 이물질 검사 강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조제분유(48개 품목)에 대해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사를 금년 9월까지 실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추가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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