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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목장용지 고율 양도세 즉각 철회 요청

낙농육우협회, 관계부처에 공문 발송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도시지역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목장용지 제외를 촉구하는 공문을 관계부처에 발송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지역 목장용지의 수용,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협회가 재정경제부와 농림부에 목장용지를 제외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농가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 수용 및 환경민원에 따른 폐업 및 이전이 수없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지역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 목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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