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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장단계 브랜드 ‘시장 정착’ 집중

농림부 ‘2단계 축산물브랜드 대책’무얼 담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물브랜드가 축산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면서 고품격 브랜드로의 발전을 위한 2단계 축산물브랜드 대책이 나왔다. 농림부는 현재 축산물브랜드의 1단계 대책을 통해 성장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2단계 브랜드대책에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시키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선도브랜드는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후발브랜드는 광역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명품브랜드 육성, 소규모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브랜드 통합 선정기준·평가체제 등 개선
고품질 안전 생산체계·유통 차별화 정책등과 연계
브랜드별 맞춤형 컨설팅·교육…마케팅 보드 설립

다음은 2단계 축산물브랜드 대책.

■목표와 3대 추진전략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격 브랜드로의 정착을 위해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중을 2017년까지 소 60%, 돼지 80%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전략 1’은 소규모 브랜드를 통합브랜드로 하기 위해 브랜드 선정기준 및 방식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브랜드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평가체제를 개선한다.
‘전략 2’는 우수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별 차별화된 가축개량을 추진하고, 고품질 생산기반·깨끗한 목장·유통차별화 정책 등과 연계한다.
‘전략 3’은 경쟁을 통한 차별화와 동시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브랜드별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실시하며, 브랜드 ‘마케팅 보드’를 설립한다.

■브랜드 선정방식 및 지원기준 강화
웰빙 추세 등을 감안, 동물복지·친환경·유기축산, 품질고급화, 방역관리 요소 등 추가 의무 및 가점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선정기준을 강화했고, 강화된 기준에다 추가 의무기준과 추가 가점기준을 일정 이상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통합브랜드는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 선정한다.
이미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2년 경과후 기준 미달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엄격한 평가를 통한 브랜드 퇴출제도를 도입, 퇴출시 3년간 신규 지원대상자로 신청을 할 수 없다.
△브랜드 선정기준도 구간별 배점제에서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종축의 경우 혈통등록 비율을 5단계로 구분 배점하던 것을 하한선을 60%로 하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사료의 경우는 사료통일 비율 70% 미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100% 통일된 성분규격만 인정토록 했다. 성분 통일 없는 2개 이상의 사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료회사가 다르더라도 OEM 등을 통해 사료성분을 통일한 경우는 인정한다.
사양관리의 경우는 거세(한우), 사료(돼지), 출하시기 구간별 배점에서 하한선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한다.
품질수준은 한우 1B등급이상 출현율 55~80% 이상(돼지B등급이상 60~80%이상) 구분 배점에서 1등급이상 출현율 하한선 한우 60%, 돼지 70%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출하물량의 경우 연간 한우 2백~1천두(돼지 1만~10만두) 구분 배점에서 하한선 한우 8백두(돼지 8만두)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소매단계 물량의 경우 한우 50~80%이상(돼지 60~90%이상) 구분 배점에서 한우 50%이상(돼지 70%이상)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도축의 경우 이용 도축장의 HACCP 운영수준(상·중·하)에서 상, 중인 경우만 인정한다.
가공의 경우는 HACCP 인증 가공장 이용시만 인정한다.
△의무기준 추가=축산업등록제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와 모든 수소를 거세하도록 의무조건을 부여했으며, 브랜드 소속농가 전산관리(D/B구축)를 의무화한다. 1세이상 사육암소 전두수 브루셀라 검사를 의무화한다.(년1회)
△가점기준 신설=조사료 자급기반 등 자연순환농업 비율과 브랜드 참여 농가 중 HACCP 지정 농가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농가 비율, 항생제 잔류위반농가 비율, 해당 브랜드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여부, 비육 출하시 초음파 육질 진단 비율, 고등등록우와 다산우 비율, 가축공제 가입 농가수 및 비율, 외부 컨설팅 실시 횟수, 재무제표 공표 또는 유통전문가 채용·마케팅 교육 여부 등이다.

■브랜드별 차별화된 개량 및 품질 고급화 기반 강화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고능력 암소 개량체계 확립을 위해 암소군 심사를 실시하고, 암소 외모심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우량 씨암소를 지정, 번식 활용 다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능력 우수 씨암소를 지속적으로 송아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산 대상우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도체성적과 혈통정보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암소 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한우 육종농가 확대지정을 통한 우량 암소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고등등록우 이상 암소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에 수정란을 공급한다.
브랜드 경영체에 맞는 보증씨수소 정액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경영체의 보증씨수소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브랜드 경영체 주도의 품질 고급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브랜드 경영체를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관리주체로 지정하는 한편 브랜드경영체(관리주체)에 한우개량농가관리비를 두당 3만6천원을 지원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브랜드경영체 위주로 운영하고, 브랜드경영체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육단계 대행기관으로 지정, 이력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농장환경 위생·안전성 제고
친환경 축산농장 지정과 브랜드 정책 접목을 추진하되 브랜드경영체 중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농가 및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많은 경영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시 브랜드경영체에 우선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지원도 강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한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과 브랜드를 연계하고, 브랜드경영체 성과 평가에 환경 및 위생·안전성 기준을 추가한다.

■브랜드 축산물 유통 차별화
우수 브랜드 인증을 평가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소시모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동동 주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한다.
브랜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지역 조합은 학교 등 단체급식 연결 및 식육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촌지역 조합은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브랜드경영체 컨설팅·교육·홍보 강화
브랜드별 맞춤형 컨설팅·홍보를 실시토록 하기 위해 전문컨설팅 업체를 육성하고,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수 경영체 인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브랜드 경영체 내실화를 위해 브랜드 경영체 대표·임직원에 대한 MBA 과정을 신설하고, 브랜드 소속 농가 교육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마케팅 보드 설립으로 브랜드 협력 기반 마련
경영체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브랜드경영체를 조정 지원하는 마케팅 보드로 활용하며, 브랜드 발전을 위한 통합 마케팅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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