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관·동물학대 여부 현지방문 확인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을 정하고자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진주전국소싸움대회 등 11개 대회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지 여부, 동물학대 여부 등을 직접 현지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축산발전, 전통문화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한해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