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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칡소·제주흑우 “우리도 한우”

종개협, 이모색 한우기준 공고 설명회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부·모·자식 3샘플 친자 확인시 ‘한우인정’
종축등록 가능…수입생우와 차별화 기대

유통과정에서 이모색 등으로 한우 여부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칡소와 제주흑우가 당당히 한우로 구분됨에 따라 그동안 예비등록만 허용됐던 것도 앞으로 종축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초동 제1축산회관에서 농림부와 협회 관계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가축의 등록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우외모심사기준 이외 이모색 등에 대한 한우기준을 공고하는 설명회를 가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우 이마와 가슴에 백반이 있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이 있을 경우 또는 흑모가 있더라도 귀속이나 입·귀 주위와 목 부분 등에 경미할 경우 한우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칡소도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거나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개체도 한우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 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라 하더라도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개체는 물론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로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 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하여 친자가 확인된 개체도 한우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종개협 한우기준설정 T/F팀 이재윤 팀장은 “그동안 칡소 등이 이모색이 강하게 나타나 유통과정에서 가중되었던 논쟁은 앞으로 줄어들고 수입생우 가운데 한우와 모색이 비슷한 소와도 차별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이 한우의 외모기준은 앞으로 본회 홈페이지 접속 팝업창과 축산관련 신문에 널리 공고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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