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상태 면밀관찰…의심땐 즉시 신고를 날씨가 풀리면서 세계각국은 구제역과의 전쟁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높은 방역대책에 돌입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질병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해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계획 ①국경 검역대책 ▲수입건초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 및 소독방법을 개선, 수입건초의 분변물 오염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을 신규 투입하고, 효과적인 소독 및 소독 확인이 용이하도록 소독방법 개선을 수출국(중국, 인도네시아)과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협의, 현행 포르말린 훈증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개선한다. ▲해외여행객의 신발 소독을 위한 공·항만 입국장 발판소독조(2백42개소, 4백57개)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즉 노후된 소독조 교체, 소독약의 주기적인 살포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검역관이 없는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휴대축산물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검역관을 확대 배치하여 효과적인 검색을 실시한다. 특히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을 강화, 위반 행위별로 5만∼5백만원을 부과한다. 단순위반자는 10만원. ▲선·기내 남은 음식물쓰레기 소독 폐기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남은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밀수 축산물 단속을 강화한다. ▲국경검역 추진상황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발생동향 정보수집 및 보고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②국내 방역대책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가축질병예찰의 날’도 추가 지정, 소독과 질병 예찰·신고 활동을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가축질병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한다. ▲예찰요원도 확충하고 역할도 분담, 읍·면 예찰요원은 중·대규모이상 소·사슴·염소농가를 예찰하고,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소·돼지·사슴·염소농가를, 가축방역본부 방역요원은 중·대규모 돼지농가 및 종돈장 등을 예찰한다. ▲농장·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단속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을 실시, 위반업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처분을 철저히 하고,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면서 단속이 소홀하거나 위반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고 및 언론에 공표한다. ▲외국인 연수생 및 고용주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훈련(CPX)·지역방역협의회를 개최, 초동대응력을 향상시킨다. ▲지자체 방역상황을 정기 점검, 방역추진 독려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가축방역특별포상제를 시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금 등 포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자체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우수 공무원·공동방제단장의 사기 진작을 추진한다. ③초동방역 태세 확립 ▲‘일제소독의 날’에는 농가 및 공동방제단의 소독역할을 분담, 소규모 농가는 축사 내부를 소독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보관하며, 공동방제단은 이를 확인한 후 농장 출입구·외부소독을 실시한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현지 점검시 농가의 방역규정 이행여부를 점검, 위반농가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처분, 공무원 및 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해 농가 적발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즉, 소독위반 농가에 대해 현행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5월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백50만원, 3회 3백만원으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처분한다.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강제폐기 보상금도 차등지급하되, 보상금 지급기준 평가항목을 현행 4개에서 5개로 확대, 5월부터는 40∼100%까지 차등 보상한다. ▲생산자단체의 방역 교육·홍보활동을 점검,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