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 그는 농어민, 축산인 등 사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법은 만들되 잘못된 법은 폐기시켜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정치적 소신을 갖고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의 소신은 그동안 벌여온 의정활동의 성과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활동상에서 여지없이 확인된다. 그의 의정활동은 농어민과 축산인, 농어업과 농촌을 위해서라면 한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 도출 우선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기한을 영구세로 전환한 점이다. 정부가 폐지하려던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혜택기간을 5년(2012년) 연장시켰다. 이로써 1년에 2조116억원 정도의 농어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또 쌀 목표가격 5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5년간 3조2천억원 정도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다. 도시 내의 목장용지를 사업용 토지로 바꿔 낙농업자들의 부당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도 했다. 수입쇠고기를 먹이는 군인들에게 우리의 육우고기를 먹도록 대체토록 하여 올해부터 육우고기도 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시킨 점도 두드러진 활동상이다. 특히 축산인들의 염원사항인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축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한국 농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생산성을 높여 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활약상은 계속된다. 무려 10년간 260억원을 부과하려는 정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부가세 부과 방침을 철회토록 하여 기존대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부가세를 계속 면세해 주기로 결정을 얻어냈다. 여기에다 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철과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부정유통을 막는데 장치가 마련되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이루도록 했다. 농지법 개정·축발기금 존치·면세유 감면 영구세 전환 등 주요과제 해결로 농축수산업 경쟁력 견인·부가가치 높여 축산업계의 젖줄과 같은 축발기금을 폐지하려던 정부를 향해 이해 설득작업을 통해 현행대도 축발기금이 존치되도록 한 주인공으로서 축산인들에게는 은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과세예탁금제도 기한도 오는 2009년까지 연장시키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제 기한도 오는 2009년까지 3년 연장토록 하는 업적을 이뤘다. 더욱이 투기시설이 아닌 축산, 농업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총리 및 재경부장관, 농림부장관 등을 상대로 7~8차례의 문제제기 및 질의로 축사 등 농업시설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다. 자경농민의 농지 또는 농업시설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를 3년간 50~100% 감면시키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도도 3년간 연장(2011년)시키는 성과를 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감면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시켰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를 주장하여 지원 대상 농가를 2헥타르에서 5헥타르로 확대시켰다. 농어촌특별세가 10년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로 3천6백30억원이나 사용한 문제점을 밝혀내 예산 배정 중단을 촉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국토의 64%가 산림지역인데 반해 목재 수입 의존은 93%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 토질, 기후, 지형 등 적지적소에 맞는 맞춤형 산림지도를 제작케 하여 지난해부터 예산·홍성지역 및 일부지역에 배포했다. 이외에도 FTA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발전기금을 위한 법안을 관철시켰으며, 태안 유류오염 특별법 제정도 이끌어냈다. ●농민단체 선정 베스트 의원 홍문표의원의 이런 활약상이 돋보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3년 연속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농연 등 12개 농축산관련단체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축수산인의 권익을 대변해 온 홍 의원을 오는 4월 9일 총선에서 지지하기로 지지선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경북 영천시 낙농연합회에서도 홍 의원이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홍 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하여 총선 지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 경기도 일부 축산단체에서도 지원 계획을 조정 중에 있는 등 홍 의원 재선을 위한 축산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활발한 인수위 활동으로 FTA기금 확대·사료구매자금 지원 3년연속 최우수 의원에…12개 농민단체 이례적 지지 선언도 ●대통령직 인수위 활약 그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농어업분야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여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농어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게 된 데는 홍 의원의 절대적인 의지이다. 이는 농업의 소득창출을 위해 생산, 유통, 가공을 통합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여 FTA 등 개방의 파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미FTA기금도 2조원에서 5조원을 추가로 증액토록 한데다 농어가 악성부채 해소 해결방안도 마련했다. 더욱이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 지원토록 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방안도 마련,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확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고, 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 발전 초석 다져 장관직도 마다한 홍 의원은 예산과 홍성 발전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친다는 각오이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도청 유치를 이뤄냈으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특별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