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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명 유통체계 확립…고품질 생산기반 강화로 차별화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정부 축산업 발전대책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축산업 발전대책은 ▲잘 팔아주고 제대로 소비되는 체제 실현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 ▲성장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등 축산업 성장동력 확충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잘 팔아주고 제대로 소비되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둔갑방지제도를 체계화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사료비를 절감토록 했다.

브루셀라 보상금 80%로 확대…도축세 폐지로 농가 부담 경감
자조금 지원 상한액 ‘100억원’ 확대…축산물 소비 활성화
4P 근절 컨설팅 강화·돈육생산 장려금 두당 1만원 지급
축사 현대화 1조5천억원 지원…청보리 재배면적 10만㏊ 확대

●유통 차별화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둔갑 판매방지 제도화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현행 300㎡에서 100㎡이상 음식점으로 대상업소를 확대키로 했다. 쇠고기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와 협의하여 식품위생법을 개정, 탕류와 찜류까지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을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있는 것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며, 전문·기동단속 기반도 구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관원에 특별사업경찰권을 확대하고,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둔갑판매 단속 대규모 발대식을 개최키로 했다.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09년 6월)
오는 11월까지 사육단계 2백여만두에 대해 사전 전산 등록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며, 그해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 도축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직거래 확충으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을 오는 13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고, 이에 앞서 금년중 수도권에 2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 10개소를 올해 신규로 설치한다.
■쇠고기(부산물 포함)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 추진
정부는 자조금 지원 상한액을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홈쇼핑, 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토록 했다.

●품질 고급화
고급육을 오는 2017년까지 한우 1등급 이상 60%, 돼지 1+이상 10%로 확대한다.
■종축개량을 통한 품질수준 제고
내년부터 한우 전두수 인증제 실시 및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한우를 수입 교잡우와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다산우(5산이상)로 지정,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 및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균일화된 고품질의 송아지 육성을 위해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을 올해 5개소 설치키로 했다.
특히 한우 거세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부활한다. 거세후 1+등급 이상을 생산한 농가에 지급하되 거세율 90% 달성시까지 두당 10~20만원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도 내년부터 두당 1만원 지급하되, 1+등급 출현율 10% 달성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는 1%.
■품질등급에 따른 유통제도 강화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제도를 개선하고, 등급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즉, 쇠고기처럼 도축 후 24시간 냉장 후에 등급판정토록 제도화하며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를 오는 9월부터 의무화 하되, 선호부위인 삼겹살, 목심부터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확대하는데 오는 6월부터는 도축마리수 5만수 이상 도축장으로 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도축·가공·포장단계까지 전면 시행한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
내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 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우선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지급기간, 단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추진
제주지역은 오는 6월 돼지 열병 청정화 후 오는 12월부터 수출을 재개하고, 내륙지역은 열처리 가공품 위주로 금년 중 수출을 재개한다.

●생산성 향상
돼지 모돈 당 출하두수 13.5두를 네덜란드 수준인 22두로 늘리는 한편 질병 방역,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10년간 1조5천억원)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 50%를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한우분야에는 3천8백88억원, 젖소 1천6백억원, 돼지 6천6백억원, 양계 2천8백80억원, 오리 3백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근절 추진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시가의 60%를 80%로 상향조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 농가 컨설팅 지원을 오는 10년간 120억원 확대한다.
■사료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
청보리 재배면적 10만㏊를 오는 2012까지 조기 확대하는 한편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금도 내년부터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조사료 10만㏊ 재배시 배합사료 1백40만톤 국내 대체로 5천억원 수준의 수입대체 및 2천억원 수준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사료 원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1년말까지 연장하고,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시 농지관리기금 및 축발기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공동자원화시설을 오는 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액비유통센터도 오는 12년까지 140개로 확대한다.
■간척지 등 활용,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3장(농장, 가공장, 판매장) 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축사, 퇴액비 공동처리시설, 조사료 재배단지, 도축·가공시설, 판매장 및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한다.
■도축세 폐지
축산농가 부담경감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 도축세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도축장 소재 시군(470억원 재원 감소)에 농림사업 우선지원 등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입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미국 수출작업장에서의 위생관리 체계 점검 등을 통한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신규 승인될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가 직접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실태 확인 후 승인키로 했다.
수입검역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문제점 발견시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국내 검역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초기에 현물검사 비율을 확대하며 추가 승인될 작업장에 대한 최초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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