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군부대 등 급식소도…전면 단속키로 SRM 부위 월령 미표기시 전량 불합격안 추진 검역원, 점검단 방미…수출작업장 위생상황파악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국내 대책으로 현행 면적 300㎡ 이상의 식당에 대해서만 적용해 오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확대, 앞으론 모든 식당에서 메뉴와 식당입구에 요리에 쓰이는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회사 구내식당과 병원·학교·군부대 등 집단급식 장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고위당정회의는 한나라당에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측에서는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에 월령표시가 없을 경우 전량 불합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4개조, 9명의 점검단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방미, 미국내 수출작업장의 위생·검역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미국에 검역관을 상주시켜 작업장을 자주 점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