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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통질서 확립으로‘둔갑피해’차단…소비자 불안 잠재운다

■강화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부대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육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300㎡ 이상서 모든 음식점·급식소 등 전면 확대
- 찜·탕·튀김용뿐 아니라 가공품 이용한 음식도
- 식육종류 표기…수입육과 섞을 땐 ‘혼합’으로
- 위반시 최대 5백만원 과태료…신고포상제도 도입
- 쇠고기, 법 공포 후…돼지·닭고기 12월 22일부터

■어떻게 확대되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로 확대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되게 된다.
또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그 밖에 소, 돼지, 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도 추가된다.

■대상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된 곳이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휴게음식점은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 행위가 허용 안 된 곳이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이다.
위탁급식영업은 계약에 의해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곳으로 예를 들면 00푸드 등이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로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이다.

■대상 범위는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에서 300㎡이상인 대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었다.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광우병 우려 등에 따른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대상품목과 업소를 대폭 확대했다.
대상 품목이 종전에는 쇠고기에서 앞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까지 확대했다.
대상 업소도 종전에는 300㎡의 일반음식점에만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로 확대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이들 업체가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하여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생식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쌀은 쌀과 곡류 등을 혼합,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밥류(떡류, 죽류, 면류, 식혜 제외)이며, 김치류는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인 것으로 식사류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가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백만원, 쇠고기의 종류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3백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1백만원,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표시 방법은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국산인 경우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되, 국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갈비(국내산 한우)’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젖소 또는 육우가 한우로, 젖소가 육우로 둔갑 판매되어 폭리를 취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명(‘미국산’)을 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갈비(미국산)’로 표시해야 한다.
국산과 수입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된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갈비탕 원료인 ‘갈비’가 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가 혼합됐다면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6월에 공포되면 쇠고기는 법령 공포한 날, 쌀은 6월 22일,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실효성은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1천명을 동원,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은 원산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하한제를 도입,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반에 따른 적발을 당하고서도 벌칙이 ‘솜방망이’ 이다 보니 법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제에 이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이것만이라도 현실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60여만개에 이르는 단속업소에 비해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 따른 대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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