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돼지고기 등급별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한우 전두수인증·다산우지정제로 우량소 생산 박차 젖소 육종농가 육성…보증 씨수소 정액 선발 공급 종돈장 등록기준 강화…종돈개량 육질중심 전환 유도 브랜드 경영체 조직·규모화…유통 고속도로 구축도 ▶종축개량 통한 품질수준 제고 【한육우】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 수입 교잡우와의 차별화를 이룬다. 내년부터는 한우 다산우지정제 도입으로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 및 유전능력 평가, 우량송아지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우 사육(번식)농가의 산차(출산율)를 일본수준으로 제고한다. 암소 산차가 한국은 3~4산 20%, 5산 이상 5%인에 비해 일본은 5산 이상이 66%, 10산 이상이 43%에 이르고 있다. 다산우지정제란,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고능력 다산우로 지정, 5산(7세 이상) 출산할 경우, 매 출산시마다 출산장려금(5~7산 20만원/두, 7산 이상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품질의 한·육우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신규로 내년부터 지원한다. 거세 한우 1+등급에는 두당 10만원을, 1++등급에는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며, 거세 육우 1등급에는 두당 10만원, 1+등급에는 두당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2007년말 현재 등급별 출현율이 한우 1++ 7.5%, 1+18.4%, 1등급은 25%이며, 육우는 1++ 0.3%, 1+ 2.1%, 1등급 8.4%로 나타났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함께 우량 한우 송아지의 생산 및 비육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안에 5개소를 신설, 균일화된 고품질의 송아지 육성을 위한 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보증씨수소 선발 및 씨수소 정액 등급제를 현행 3등급, 등급별 정액에서 씨수소별 가격 차등제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젖소】 젖소 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 농가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유정평가결과 상위 1%내 고능력 수정란 2백두분을 매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육종농가 소에 이식, 후보씨수소 30~50두를 선발한다. 또 후보 씨수소 30~50두 정액을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혈통등록 암소 50두 이상, 4백호 2만두)에 공급, 후손의 산유능력 등을 검증한다. 검증 결과 후보 씨수소 30~50두 중 최우수 보증 씨수소 선발을 연 3두 실시한다. 아울러 보증 씨수소 정액을 연 50만개 정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돼지】 등록기준을 상향조정,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종돈장 등록기준을 현행 종돈 1두이상을 단일품종 50두이상으로 개선하고, 우수 종돈장에 대해서만 종축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1+등급에 두당 1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2007년 말 현재 돼지고기 육질 등급 출현율이 1+등급 1.0%, 1등급 63.1%, 2등급 29.6%로 나타났다. 축산업 관련 전문 경영인 및 인력 향상을 위해 네덜란드 PTC와 유사한 양돈분야 전문교육 기관을 중부권과 남부권에 각 2개소씩 양성한다. ▶품질등급 따른 유통제도 강화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처럼 돼지고기 육질 등급 판정제도를 개선하고, 등급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종돈개량을 증체 위주에서 육질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쇠고기처럼 도축 후 24시간 냉장 후에 등급판정토록 제도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가 추진되며, 선호부위인 삼겹살, 목심부터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내년부터 지급한다.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추후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규모화·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 소비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협력 또는 경쟁할 수 있는 규모화·조직화 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소비지대형유통업체, 대형식품제조업체, 외식산업업체 등과 생산자·유통업자 공동브랜드를 개발, 유통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소규모 브랜드를 통합, 차별화된 맞춤형 컨설팅·교육·홍보, 브랜드 경영체간 협력 방안을 등을 중점 추진하며, 이에 따라 특히 브랜드경영체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통합 · 규모화를 추진한다. 브랜드 관련사업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되, 브랜드 우선순위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 사업 등 10개 사업을 패키지화 하여 지원한다. ▶가축 수송 특장차량 구입비 지원 가축 운반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저감(육질 저하 방지) 및 질병전염 차단 등을 위한 가축소송특장차량 구입비를 대당 4천~7천만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융자 50%로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