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은 항생제 규제·관리 지도 강화…수의사 처방제 추진 도축장 실명제 도입…2010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 HACCP 적용 확대…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광우병 논란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단계별로 안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정부가 발표한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 ■사육 단계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 추진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25종에서 내년에는 18종으로 줄이고, 2011년까지 9종으로 감축키로 했다.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을 금년중으로 마련하고,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 규제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을 지난해 2천3백건에서 올해는 2천7백건으로 늘린다. ▶사료 위생 관리 강화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장에 대해 HACCP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어분 등은 사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을 개정한다. 지난 2000년 12월부터 반추동물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사육부터 판매까지 예방적 안전관리제도(HACCP) 적용 확대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했고, 사육·가공·판매단계에 대해서는 HACCP을 권장 적용 중에 있다. 5월 20일 현재 농장 133개소, 도축장 145개소, 가공장 679개소 등 1천87개소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에 HACCP 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군납업자 선정 시 HACCP 축산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HACCP 적용 조건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밀집 사육 방지를 유도하고 있다. 두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육우 7㎡, 젖소 8.4㎡, 돼지 0.9㎡, 산란계 0.04㎡, 육계 0.07㎡.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하는데 이를 위해 한우에 3천8백88억원, 젖소 1천6백억원, 돼지 6천6백억원, 양계 2천8백80억원, 오리 3백3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현행 국고보조 20%에서 30%로 보조율을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지원받은 농가는 2년내 HACCP 인증을 받고, 적정사육 밀도 준수 및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장려키로 했다. ■도축·가공단계 ▶식육 중 항생제 잔류물질 등 정밀검사 강화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 등 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축장에 대한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10종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도축장 안전성 관리 강화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 2회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2008년 12월 발효)을 계기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도축장 경영자, 생산자·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협의회’를 설립키로 했다. 또 도축장 경영자의 분담금, 도축장 경영자 외의 출연금 등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조성,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토록 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 위생시설 개선 및 저온유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도축검사 정확성·신뢰도 제고 추진 모든 기립불능우 등에 대해 광우병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관 및 검사보조원 등에 대한 도축검사 정기교육을 제도화한다. ▶도축장 내 육가공 시설 설치 확대 유도 지육(이분 도체) 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유통단계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2009년 6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한다. 올해말까지 사육단계 2백여만두에 대해 이력추적제 전산등록을 완료한다. 개체 동일성 확인을 위해 소 사육단계부터 부여된 개체식별 번호가 모든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개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NA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이력추적제 전산시스템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irX)과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판매되는 식육에 대해 도축장 실명제 도입 소비자가 판매되는 식육이 어느 도축장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별 HACCP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생·안전성 제고 및 포장육 유통 의무화 추진 포장지에 원산지,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생산일자 등을 표시한다. 오는 2010년부터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든 도축장과 식육판매점에 포장유통 의무화를 추진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지육이나 부분육이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유통을 의무화 한다.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축산물을 수거, 세균·이물 등 검사를 연 8천건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생산이력을 추적하여 전량 회수·폐기한다. 식육에 대한 냉장보관 온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축부터 판매까지 위생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육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온도를 현행 -2℃~10℃에서 -2℃~5℃로 변경키로 했다. ■국내 광우병 관리 강화 ▶기립불능우 등 유사증상 소와 도축 소 광우병 검사 대폭 강화로 국내외 신뢰도 제고 그동안 OIE 기준을 토대로 2만7천여두의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 사례는 없다. 16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OIE 기준에 따른 실험실 17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지난 2005년 5월 OIE 예찰 점수제 변경으로 기립불능우 등 유사증상 소에 대한 중점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그동안에는 도축소 1천마리당 6천여점을 실시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유사증상소 1천마리당 33만여점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금년말까지 OIE에 광우병 위험평가 신청,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한다. 모든 기립불능우 등을 포함 약 1만두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료조치 강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어분 등은 사용 가능하다. 소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등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행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수입되는 육골분 사료 및 사료원료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며, 이를 위해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수입을 금지시키고, 광우병 미 발생국에서 생산된 육골분(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포함) 사료의 경우 검역과정에서 2단계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관리한다. ▶도축장에 SRM 제거설비 설치 확대 오는 2010년까지 SRM 제거설비 10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SRM 폐기물 처리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소각장 등 23개소) 증·개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