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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공육 직거래 유통 촉진·돈열 청정화 실현…수출주체 육성도

돈육 소비 확대·수출재개 위한 정부 지원방안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와 함께 대일 수출재개를 위한 SOC 확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소비 확대 방안 및 수출재개 방안을 내놔 눈길을 모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방안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소비확대 방안
■ 다양한 돈육 가공제품 개발
육가공업체,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과학원 등의 연구개발자 및 마케팅 담당자가 참여하는 육가공제품 개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및 시장정보를 교류한다.
해외 돈육 가공품 개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각종 국제 박람회를 참관한다.
■ 가공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가공품 절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열 및 비가열 식육가공품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6가지 식중독균과 대장균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감안, 일정수준이하 허용한다.
■ 홈쇼핑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국내산 저지방부위로 생산된 돈육 가공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를 인하토록 한다.
저지방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와 제품판매를 병행 추진한다.
홈쇼핑사의 일정시간대를 매입하여 가공품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홈쇼핑 및 육가공업체 선정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출재개 방안
■ 수요창출을 위해 햄·소시지 등 가공제품의 안전성 홍보 및 요리개발
소비자 및 영양사 대상으로 돼지농장과 가공업체 현장견학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한편 영양사를 대상으로 초청 요리강좌를 양돈협회로 하여금 이달중에 개최토록 한다.
■ 열처리 돈육가공품 수출 추진
국내산 열처리 가공품 수출을 위한 일본과의 수입위생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수출을 위한 별도협상은 필요없다. 다만, 수출업체가 일본측에서 수출작업장 승인을 받을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 신속한 수출작업장 승인 등 행정서비스 강화
대일 수출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출작업장 승인건만 남아 있으나 수출입 업체간 계약과 계약 수출제품에 대한 공장 개보수 및 장비 보완이 이뤄지는데는 최소 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일 돈육가공품 수출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일본의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하는 수출가능 작업장 확보를 위해 시설 개보수 및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 수출입협회 및 가공업체에서 대일 육가공제품 수출교섭
2003년 열처리가공품의 대일 수출을 준비한 바 있는 한냉, 도드람양돈, 부경양돈 등 가공업체에서도 시설보완을 통해 수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18일 농식품부와 일본 수입바이어와의 간담회에서 일본측이 방문한 국내 제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식육가공품 절단 판매 허용
수출 작업장 시설보수 홍보·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후보업체 선정 생산성 향상·품질고급화 컨설팅 강화

■ 돈육가공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마케팅 비용 지원
수출국 매출 활성화를 위한 포장지 개선 및 시식행사 비용 등을 지원하며, 수출국 바이어 초청 등 상담비용 등도 지원한다.
■ 제주지역 대일 수출 재개
제주지역 돼지고기 수출에 대한 양국 합의사항인 ‘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위생조건’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별도로 일본과 위생조건 제정을 위한 추가 절차 진행 없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
-제주지역 07년 출하물량은 61만두이며, 그중 수출부위는 1만3천9백43톤이 생산되나 내수 소비를 제외한 수출물량은 연간 3천톤 수준이다.
대일 수출 전제조건인 돼지열병 백신항체 근절을 위해 검사결과 양성모돈 및 종돈 등 도태를 추진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 일본측은 우리측의 돼지열병 백신항체 근절 및 수출재개 요청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IE 기준은 마지막 예방접종 돼지가 도축된 후 최소 6개월 동안 비발생되어야 청정국으로 인정.
■ 내륙지역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구축(2010년까지)
- 장기적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등 질병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을 높여, 일본 등에 본격적인 생육 수출을 추진한다.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과 근절을 통한 전국 청정화를 추진하고, 고품질 돈육 출하 생산자에게 장려금 등으로 국내 돈육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 돼지고기 수출주체 육성
- 돼지 계열업체 중 우수업체를 수출 후보업체로 지정
도드람, 목우촌, 대상, 선진, 부경 등 계열업체 중 수출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출 후보업체를 선정한다. 선정시에는 농가의 위생·방역수준, 우수종돈 사용, 도축·가공시설의 적합도, 돼지고기 품질 및 규격, 농가 생산성 등이다.
- 선정된 후보업체는 돼지열병 청정시까지 자체 수출기반 확보 노력 실시
계열농가의 방역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자체 방역팀을 운영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 돼지열병 청정화 시 선정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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