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농식품부 주최로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2시에 개최키로 한 공청회가 전농과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의 단상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 전농은 이날 “이번 농협법개정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전농은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기까지 농업인들의 여론 수렴이 부족했고, 더욱이 농협법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었어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마련한 법 개정안을 놓고 벌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전농노와 전축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존과 상생, 협동이라는 협동조합 기본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살아남기 위해선 오로지 무한경쟁에 뛰어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협동조합이냐”며 반발했다. 이번 공청회 무산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