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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

시·군 범위내 조합 가입 자율선택…중앙회-조합 유기적 연계 강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법개정안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농림수산식품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일선조합, 중앙회 기능 확립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의 주요 포인트는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조합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판매중심의 농협을 지향토록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마련한 ‘경제사업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농협법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확대하고 조합원에 조합선택권 부여
현행 지역농협 설립 구역은 읍·면단위(동일 구역 2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로 되어 있어, 조합은 영세한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렵고, 조합원은 주소·거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단위(현행 읍·면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군 범위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조합원이 조합 경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토록 했다.

■일선조합 및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상향조정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자회사 설립 등에 출자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선조합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15% 신용사업 출자한도를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조정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강화
일선조합 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05년 도입한 조합공동사업법인제도의 출자자 범위를 조합에서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했다.
또 의결방식을 현행 ‘1조합 1표 방식’에서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방식’으로 전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책임경영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회원조합 외,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의 출자회사’로 확대,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거 등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대의권 보강
현재는 중앙회장 선거시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조합에 동일하게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되고, 중앙회 대의원수 배분기준 역시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시·군별 조합수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읍면단위 조합이 합병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 중앙회장 선거를 포함,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에 있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조화를 위해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결과의 평가는 이사회(의장 조합장)가 담당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은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이 전담하여 집행하는 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했다.

■중앙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주요 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
중앙회장이 비록 비상임이지만 장기간 재임할 경우(현재는 임기제한이 없음) 사실상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주요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토록 했다.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은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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