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상담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천3백여 대상업체 중 참여한 업체는 총 71개소(80여명)로 8명의 상담원이 1대1 형식의 맞춤형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내용은 최근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의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HACCP 적용절차 및 주요지적사항 등이다. 기준원은 상담 참여 업체들의 각각의 업체 실정에 맞는 1대1 맞춤형 개발상담이어서 HACCP에 대한 사항을 편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지역별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