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개편 체계】 현 농협중앙회를 연합회(농협연합회)- 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연합회는 교육·지도·감사·농정활동 등 교육·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경제·신용사업 부문은 지주회사-자회사 형태로 분리한다. 즉, 교육·지원은 연합회에서, 경제사업은 NH경제와 자회사에서, 신용사업은 NH금융과 자회사, 상호금융은 연합회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되, 준비를 거쳐 별도법인으로 분리 추진한다. 【조직별 기능 및 운영】 ▶농협연합회=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연합회는 회원조합 교육·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NH경제·NH금융을 소유·지배하는 등 농협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교육·지도·감사 및 농정활동 등을 수행한다. 일부 자회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조합·산지 지원사업과 정책사업은 연합회가 수행하고 필요시 자회사에 위탁한다. 연합회가 주주로서 NH경제 및 NH금융(지주회사)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전무·농경·축경·신용대표 체제를 전무·상호금융대표 체제로 축소(4개부문을 2개부문으로) 개편, 농경·축경대표이사는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와 같은 사업 수행이 아니라 조합 등에 대한 자원 배분을 담당한다.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하고, 자회사 관리를 위해 NH경제를 설립한다. NH경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지주 형태로 신설을 유도하고, 자회사 관리 및 평가, 발전 전략 수립, 연관산업간 시너지를 고려한 자원 배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 부문별 전문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과 각 부문 자회사간 사업 연계 등을 위해 농경·축경부대표 제도를 운영하되,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간 업무협조를 위해 부대표별 조합장 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한다. 축경부대표에 선출 특례 규정(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7인의 위원 중 축산조합장 4명 참여)을 마련한다.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 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부문을 NH금융-자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독립 법인화하고 기존 농협증권 등과 함께 NH금융에 편입한다. 중앙회 신용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되, 농협법 틀 내에서 농협은행을 분리 설립한다. 일반은행 업무 외 농협연합회 자금 지원 등 농업금융을 담당한다. 【농협연합회 사업재원 조달 방안】 경제·금융자회사 등에 ‘농협 또는 NH’ 상호사용료를 부과한다. 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연합회가 정할 수 있도록 농협법에 명시한다. 이는 조합·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 비수익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NH경제·NH금융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투자 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 확충 방안 부족자본금에 대해서는 조합 출자 등 자체 조달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 규모 및 대상, 재원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농협법 통과 후 자산 실사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되, 농협법 부칙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