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지역내 수매돼지에 대해 양돈농가와 기업의 자발적인 자조금 거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8명의 농가에서 수매돼지 8천597두분, 687만7천600원의 자조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수매돼지에 대해서는 자조금을 거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한 상황에 모두 자발적으로 이뤄진 납부금이라는 점에서 그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중에는 양돈계열화업체 직영농장도 포함돼 있어 농가는 물론 기업까지도 수매돼지 자조금 거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들이 강제성이 없음에도 굳이 수매돼지 자조금 납부에 나서고 있는 것은 FMD로 인해 자조금사업이 위축되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한·EU FTA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정부의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양돈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상 최악의 FMD로 340만두에 달하는 돼지가 살처분 되면서 양돈자조금 거출액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40만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매돼지 마저도 한우와는 달리 자조금 거출이 불가능해지자, 올해 자조금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관리위원회 감사로서 정일희 이사와 함께 솔선수범해 수매돼지의 자조금을 납부한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 조합장은 “이동제한 농가들이 겪어온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산업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지금까지 수매돼지를 납부해온 농가는 △이정배 서경양돈조합장 150만원 △정일희 양돈협회 이사 32만원 △이진석 양돈협회 충북도협의회장 117만2천800원 △(주)선진 권혁만 BU장 196만원 △강정원 양돈협회 아산지부장 5만6천원 △이해룡 〃 공주지부장 6만8천원 △이운성 푸른F&D 대표 88만1천600원 △박장원 삼죽영농조합법인 대표 91만9천2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