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개협, 3천150두 검정실적 없는 종돈장도 가능 1개월전 신청순 배정…살처분 농장 우선권 부여 증량된 종돈 시장접근(MMA)물량 대해서는 수입을 원하는 종돈장(돼지AI센터)이라면 누구라도 배정을 받을수 있게 됐다. 정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MA 증량물량 배정 운영방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르면 MMA기본물량(1천850두)외에 3천150두의 증량분에 대해서는 국·공립기관 및 종축업등록 종돈장과 AI센터라면 아무런 자격제한 없이 양허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을 할 수 있다. 돼지 등록실적, 검정실적 및 자돈분양 또는 정액생산판매실적이 있어야만 MMA 물량 배정이 가능한 기본물량과 달리 문턱을 없앤 것이다. 다만 증량물량 역시 순종 종빈돈 및 종모돈만으로 국한, 합성돈은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 또 MMA증량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1개월전에 종개협이 신청을 받아 접수 순서대로 월단위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주목할 것은 살처분 종돈장 및 AI센터에 대해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실수요자가 배정받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물량은 회수, 월단위 수입신고 신청순서에 의거해 재배정된다. 수입포기시 1개월전에 종개협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내년도 MMA 기본물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