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FMD로 인한 살처분 보상 등 직접피해액이 3조원, 사료산업 등 관련산업 2차피해액이 3조9천억원 등 직간접 피해액이 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는 4월 15일 현재 직접피해 소요액 3조391억원중 1조8천410억원에 그쳐 1조 1천981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15일 현재 매몰보상금 1조8천598억중 집행액은 8천284억원으로 44.5%, 생계안정은 232억중 175억원 집행으로 75.4%, 가축입식·경영안정자금은 315억중 32억 집행으로 집행율이 10.2%에 그쳤다. 전체 구제역 피해로 인해 농가가 실제로 배정받은 집행금액은 9천442억원에 불과하여 소요액대비 집행율은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총소요액 2조1천466억중 예산확보액은 1조3천801억원으로 부족예산은 7천66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와 예비비에서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제역 피해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10년 540억원, ’11년 예산중 2천874억원 등 총 3천354억원의 예산은 자체 전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증현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FMD는 축산기반을 무너뜨린 대재앙으로 부족재원 전체를 국가 예비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3천354억원을 국회 동의없이 무단 전용했다”고 밝히고 “이미 전용한 3천354억원과 향후 전용예정인 7천665억원 등 1조1천억원은 농어업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으로 국회 예산의결권을 훼손한 불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추경을 통해 농어업인예산 1조1천억원을 원상회복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