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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더이상 악몽 없다” 뼛속부터 변화…선진화 자양분으로

본지-농협 공동기획(2)/ FMD·AI를 되짚어 보며 다시 외양간 채운다

  • 등록 2011.04.25 15:37:23
 
FMD·AI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이고, 미래이다. 이번 FMD·AI는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불러왔다. 많은 축산인들은 가족처럼 아끼던 가축들을 차디찬 땅바닥에 묻어야만 했다.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웃들로부터 축산업이 외면받기도 했다. 돈가 급등, 소비 위축, 수입육 급증 등 후유증도 심각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또 다시 ‘희망’이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재입식 현장에서는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선다”라는 의연한 각오들이 넘쳐난다. FMD·AI 등 가축질병은 늘 빈틈을 노리고 있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과거 시련을 곱씹으며,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그려본다.

■발생경과·피해규모

FMD에 AI까지…사상최악의 질병폭탄
직접 피해액만 3조…끝나지 않은 전쟁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으로부터 FMD 발생소식이 날아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재앙으로 번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안일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살처분하고, 이동통제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12월 초 안동을 비롯해 영주, 청도, 영양, 의성 등 경북지역을 휩쓸더니 14일 경기 양주, 파주로 올라왔다.
21일에는 화천, 평창 등 강원지역으로 번져갔고, 결국, 충남, 충북, 경남, 전북 등으로 확산, 전국을 FMD 공포로 몰아갔다.
급기야 백신접종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25일 링백신으로 시작된 백신접종은 올 1월 13일에는 전국접종으로 확대됐다.
백신접종 후에는 FMD 발생소식이 뜸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충남 홍성, 경남 김해 등지에서는 “여전히 FMD가 들끓고 있다”며 백신효과에 대해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FMD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 등 직접 피해액은 약 3조원. 엄청나다. 야단법석을 떨었던 지난 2000년 3천6억원과 비교해도 10배 가량 된다.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FMD로 한창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난해 12월 29일. 이번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덮쳤다.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첫 HPAI가 확인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남, 경기, 경북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갔다. 4월 16일 현재, 총 101건이 신고됐고, 이중 52건이 양성판정났다.
매몰살처분된 가금류는 종오리 54만6천526수, 육용오리 224만1천853수, 산란계 184만2천179수, 종계 36만6천295수, 육계 93만5천373수, 토종닭 9만1천428수, 메추리 29만8천520수, 기타 2만1천107수 등 총 634만3천281수에 이른다.
가금농장들은 병아리 수급에 곤란을 겪어야 했다. 닭고기·오리고기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다행히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FMD에 묻혀 소비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 HPAI 역시 철새들이 유입과 전파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차량 이동도 매개체로 배제키 어렵다.
FMD와 HPAI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FMD와 HPAI는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6일과 16일에는 각각 경북 영천 산란계 농장과 돼지농가에서 HPAI와 FMD 양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피해액은 앞으로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다 향후 수년이상 백신구입비, 모니터링 비용 등이 더 들어가야 한다. 지역행사 취소 등 간접피해액까지 감안했을 경우, 피해액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반성과 과제
안일한 의식·느긋한 대응·엇박자 행정이 ‘화’ 키워
인력 확충·전문성 확보…일원화된 방역 시스템 긴요

이번 FMD·AI는 크나 큰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헤쳐가야 할 과제를 줬다.
우선, FMD 유입원인에 대해, 방역당국은 최초 발생 농장주가 FMD 발생국을 다녀왔고, 소독 등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지목하고 있다. 바이러스 분석결과, 베트남 ‘미얀마 98형’과 동등성 98.44% 일치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초동방역에 실패했던 이유로는 지자체 가축방역관이 판단을 착오해 신고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확산경로의 경우, 경북 안동 발생농가를 방문한 축산분뇨 처리 차량이 경기지역으로 옮겼고, 이후 사료차량 등에 의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겨울철 강추위로 인한 소독력 저하, 방역체계 미흡, 열악한 축산환경 등이 확산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 목소리와는 사뭇 괴리감이 존재한다.

#현장에선

매몰축 폭증에 인력 태부족
하루 현장 2곳도…구멍 노출
살처분 현장 방역지침 무색

강원도에서 수의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L씨. 그는 방역관(공수의) 자격으로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방역관으로서 해야할 임무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스스로 ‘FMD 긴급행동지침(SOP)’을 공부한 것이 전부였다. 시군에서 감독관이 나와있지만, 현장마다 감독관이 모두 달랐다. “자기업무가 있는 지라 그럴만 하다”고 이해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부족’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는 어려웠다.
매몰인력은 걱정 그 자체였다. 각각 다른 차를 타고 현장으로 왔다. ‘한차 이동’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돼지는 전기도살, 소는 마취제를 이용한 도살을 원칙으로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매몰 구덩이는 사체상부부터 지표면까지 2미터 이상 파고, 지표면에서 1.5미터 이상 성토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지표면 위에 가축사체가 드러나기 일쑤였다. 침출수 문제는 예견된 사고였다.
해당인력은 7일 이상 축사접근을 금지해야 하지만, 심지어 살처분 당일 다른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일을 마친 후에는 모든 인력이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 목욕 등 방역조치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경기도에서 돼지 비육을 하고 있는 K씨. 지난 1월 FMD가 발생,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해야 했다.
일을 마친 살처분 인력은 장화, 옷, 모자 등을 현장에 벗어놓고 갔다. 소각처리하려고 모아두었는데, 다음달 아침 살처분 인력이 다시 찾아와 모두 가져갔다. “저러다가 바이러스를 옮기면 어쩔려고…”라는 걱정이 절로 새어나왔다.
경기도를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수의사 C씨. 그는 FMD 증상 잠복기는 이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살처분하고 이틀이 지나면, 바로 옆농장에서 FMD가 터져요.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번에 잠복기 실험을 새로 해봐야 합니다.”
C씨는 공기전파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밀집단지내에서의 야외 살처분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움직이거든요. 돈사내에서 살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훈증살처분하고, 일정 시간 후 돈사밖으로 꺼내 매몰하는 방식이지요.”
한쪽에서는 살처분, 다른 쪽에서는 수매. 웃지못할 해프닝이 나타나기도 했다. 백신접종한 농장에서 살처분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 경찰이나 군인을 보내 가축이동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 진단
유기적 공조 기반 초동대응력 강화…친환경 사후처리 시급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FMD, AI를 여러 번 겪고도 대다수 지자체는 여전히 대응능력을 축적하지 못했다. 공무원이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기대응이 질병전파를 막는 핵심이다. 중앙단위의 숙련된 초동방역팀을 조직해 지자체 방역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축산선진국 치고, FMD 청정국이 아닌 나라는 없다. 일각에서는 ‘청정국 지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제기하고 있지만, 청정국은 축산물 수입 진입장벽이 되는 등 여러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청정국으로 가려면, 2년간 FMD 발생이 없어야 하는 등 험난한 가시밭길을 넘어야 한다. 범 축산업계가 힘을 모아 청정국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FMD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살처분 조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했고, 피해액이 너무 큰 만큼 살처분 범위를 가축 수 1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또 “친환경적 사후처리 개발 기술이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초기에는 소각처리 방법을, 확산시에는 랜더링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살처분에 군인력 활용, 백신접종 의사결정 확립, 국가방역조직 일원화, 농가 방역의식 고취 등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재입식은 어떻게

희망축산 새판짜기 첫 단추 ‘재입식’…기본에 충실하라

전두수 매몰농장, 이동제한 해제 기점 30일 후 점검 통과시 재입식
부분매몰농장,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혈청검사 거쳐야 점검 가능
축사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단계별 요령 철저 실천만이 성공열쇠

축산기반을 다시 일구기 위해선 매몰농장의 성공적인 재입식이 중요하다. FMD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전두수 매몰농장의 경우 시군에서는 이동제한 해제 즉시 해당농장에 대해 청소, 세척 및 소독상황 등을 일제점검해야 한다. 농장별 점검결과에 따라 30일 후 입식이 가능하거나 보완조치 후 다시 30일 후 입식이 가능하다. 입식가능 통보를 받은 농가들은 입식 전 30일 동안 청소, 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시군은 30일 후 해당농장을 다시 방문해 청소와 세척, 소독상황을 확인한 후 입식 허용 후 60일 경과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부분매몰농장의 경우 시군에서는 마지막 매몰 3주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 가축방역관이 청소, 세척, 소독상황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없는 농가는 즉시 이동제한 해제 및 입식이 허용된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일정기간 내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이 완료됐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와 입식을 허용한다. 비발생농장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재입식이 허용된다.
세척, 청소, 소독상황 등 환경검사는 시군에 신청할 경우 시도 방역관(가축위생연구소)이 직접 나가 샘플을 채취하며, 공수의사 운영을 통해 방역관을 확보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샘플채취가 가능하다. 성공적인 재입식 준비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FMD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만든 축종별 재입식 요령을 소개한다.

◆ 한우·젖소
1? 축사내부청소와 소독=축사소독은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 ①단계로 예비소독과 분뇨제거작업을 한다. 30분 이상 마르지 않도록 소독약을 살포하고 분뇨, 사료 등의 유기물은 제거한다. 젖소의 경우에는 세부청소작업까지 함께 한다. ②단계에선 수세미와 브러시를 이용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을 한다. ③단계는 소독작업이다. 고압소독기를 사용해 천장과 벽면, 바닥 순으로 소독한다. 이때 우사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살포한다. ④단계는 소독제 건조 및 반복소독, 그리고 농장주 스스로 점검하는 단계이다.
소독제는 강산성제제나 강알칼리제제를 사용하고, 이때 두 종류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자는 소독제에 따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 농장 내 시설과 주변지역 소독=농장주변지역은 2% 가성소다용액을 만들어 살포하거나 토양이 있는 곳에는 생석회가루를 뿌린다. 소독제는 역시 강산성제제나 강알칼리제제를 사용한다. 농장 내 사료창고와 기자재실, 사무실의 오염물은 소독하거나 소각한 후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훈증소독을 할 때에는 실내온도가 높아야 효율적이다. 소독 후 하루이상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축사 내부와 농장시설, 그리고 주변지역의 소독은 1차와 2차에 걸쳐 반복한다.
3? 가축분뇨처리요령=축사의 분뇨는 농장 내 저장소에 보관하거나 농장 인접지에 매립한다. 퇴비사 저장 시 퇴적층이 15㎝가 될 때마다 소독제를 살포하고 1주일이 지난 후 교반작업을 한다.
◆ 돼지
1? 축사내부청소와 소독=예비소독과 청소 및 세척으로 나눠 진행한다. 소독제로 소독한 후 축사를 건조시키고 훈증소독 순서로 한다. 소독제는 강산성제제나 강알칼리제제를 사용하고 역시 두 종류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작업자는 소독제에 따른 보호장구 착용을 준수한다.
2? 가축분뇨처리요령=슬러리피트 내 분뇨는 가성소다와 유효소독제를 이용해 강알칼리성으로 만든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농장 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이용해 분뇨를 처리한다. 자체적으로 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종처리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합당하면 방류한다. 처리시설이 부족할 경우 위험지역 내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가축분뇨를 이동시킬 수 있다.
3? 농장 내 시설과 주변지역 소독=농장주변지역은 2% 가성소다용액을 만들어 살포하고 토양이 있는 곳은 생석회를 뿌리는 등 한우와 같은 요령으로 주변지역과 농장 내 시설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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