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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생색용 생계자금지원 개선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살처분 농가 소득창출 최소 1년 불구 ‘6개월분’ 상한액도 기대난
입식기간 기준 산출방법이 문제…부분살처분농 지원 제한 논란도


현실과 동떨어진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잔여 사육두수가 500두 이상인 부분살처분 농가의 경우 아예 생계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개월분을 한도로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최소 지급액 3개월분 상당을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실제 입식제한 기간(이동제한기간+소독 등 점검소요일+30일)에 입식준비기간(젖소 5개월, 타축종 1개월)을 합산한 개월분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상한액 지급대상인 500두 이상 전체 살처분 농가의 경우 합산한 개월이 3개월 미만일 경우 3개월분(700만원)만을, 3개월 이상인 농가는 추가되는 부분만큼을 소급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강원도의 경우 최대 5개월분 이상 받을수 없게 되는 등 처음 FMD가 발생한 경북 일부 지역외에 생계안정자금으로 6개월 상한액(1천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손에 꼽을 것이라는게 양돈업계의 분석이다.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은 “실제 입식이 이뤄진다고 해도 소득창출시까지 1년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6개월분의 생계안정자금만으로도 부족하다”며 “그나마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급기준을 통해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생색내기 행정의 전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양돈농가들은 입식준비기간을 1개월로 못밖은 정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월 1천100두의 돼지를 살처분한 경기도 이천의 한 농가는 “후보모돈 구입이 어려운데다 확실한 농장 청정화를 위해 오는 10월경 입식을 할 예정”이라면서 “생계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입식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임에도 준비기간을 1개월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분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사육두수의 20% 이상 살처분 해야하고, 잔여두수가 500두 미만인 경우에만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한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4천두를 사육하다 3천300여두를 살처분 했다는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700두만으로 1년여동안 농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육규모가 많다고 해도 90%가까운 돼지를 살처분할 경우 한푼이라도 아쉬운 것은 다른농장과 다를바 없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잔여두수 기준은 삭제, 살처분 비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최소 지급액인 3개월분의 30% 수준의 생계안정자금만이 지급됐으나 아무런 해명도 이뤄지지 않거나 아직까지 선지급분 조차 지급되지 않아 농가들이 반발하는 등 지자체 마다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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