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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올해 후보돈 3만여두 수입 가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역당국, 우사까지 검역 활용…종돈 포함 최대 3만6천두 수용
민간시행장은 ‘불가’…양돈업계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 거듭 요구


올해 후보모돈(F1)을 포함해 최대 3만6천여두의 종돈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검역당국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종돈 및 F1 수입 관련회의에서 검역장의 돈사외에 마사 및 우사까지 검역에 활용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경우 인천검역소에서만 오는 6월~8월까지 성돈기준 8천498두, 자돈으로는 2만6천240두의 수용이 가능하다는게 검역당국의 분석이다.
여기에 영남 및 제주 검역소를 포함하면 올 연말까지 최대 3만6천두까지 검역이 가능할 전망이다.
검역당국은 그러나 양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은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월~10월까지는 젖소수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기간동안은 우사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7천여만원으로 추정되는 우사 시설보수 및 철거비의 경우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기본 원칙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당국이 이처럼 종돈검역시설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정부가 증량배정한 종돈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5천두를 감안하더라도 수입 F1에 대한 실수요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초 극심한 후보모돈 부족사태가 예상되면서 F1 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기존 검역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다 영세율 적용에 정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수가 F1 수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종돈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량 조사 결과 약 3만2천여두 정도의 F1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종돈 및 F1 수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했다.
또한 FMD로 사육기반이 붕괴된 양돈산업의 조기재건과 농장청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재인 F1 수입관세에 대해 한시적 영세율 적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편 종돈수입업계는 이같은 검역당국의 입장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3만두가 넘는 종돈 수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종돈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성돈과 자돈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의 경우 성돈 형태의 수입이 대부분인데다 F1의 경우도 국내 도착체중이 40kg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종돈 부족사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역 원칙을 벗어나지 범위내에서 검역시설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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