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일부라도 포함되면 배출시설허가증 발급 안돼…시설변경 불가 해양배출농 대안찾기 걸림돌…양돈업계 “건축법과 별개로 접근해야” 무허가 축사가 해양배출 중단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찾는 양돈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라도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선 행정기관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배출시설을 함께 인허가토록 규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사육두수를 적정처리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양돈농가들은 해법을 찾지 못해 또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양배출 농가 역시 정부지원 혹은 전액 자담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무허가 축사가 있으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해양배출 중단을 7개월여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태다.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생산이 아닌 처리시설인데다 건축법상 축사와는 별개인 만큼 축사 인허가와는 무관하게 그 시설에 대해 허가를 해줄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돈농가의 축사 무허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괄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여기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시설을 확보치 못할 경우 불법처리와 환경오염 논란의 근본적인 차단은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축산업 등록제상의 사육두수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되 무허가 축사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인허가가 이뤄질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