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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 보상 증빙서류 간소화 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회 대정부 건의…사료구입실적·출하증명서로 확인
전 농가 사육일지 기대 어려워…표준 보상금 평가표도 시급


양돈업계가 살처분 보상금 조속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간소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FMD 보상관련 대정부 건의를 통해 현재 각 시군에서 살처분 보상금 협의를 위해 제출이 어려운 서류까지 요구, 살처분 보상금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소독일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장에서 사육일지 등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료, 및 약품 구입증명, 사육일지 등 총 8가지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살처분 두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양돈농가가 쉽게 확보할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구입실적 및 출하증명서만으로 관련서류를 간소화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살처분 두수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또는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작업을 거치되 그 외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우선 지급토록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일선 지자체 보상 담당자가 쉽게 적용할수 있는 정부 차원의 표준적 보상금 평가표 제시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각 시군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 보상금을 최종 평가하고 양돈농가와 협의하여야 하지만 전문지식 부족과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상금 지연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산기준이 별도로 없는 비육돈 선발 후보돈 가격에 대해서는 살처분 당일(또는 5일 평균가격) 전국도매시장 평균 A등급 지육에 비육돈평균출하체중(110kg)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지 2500호(5월 6일자) 5면참조>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물건평가액의 2/5만 지급하고 있는 발생농장 오염물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사료를 사전에 다량구매해 보관하고 있는 농장이 상당수인 현실을 감안, 100% 보상이 될수 있도록 관련지침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살처분 신고가 이뤄졌으나 매몰작업 지연으로 폐사된 돼지도 반드시 살처분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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