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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냉장돈육 무관세 수입 즉각 철회를

“FMD·한-EU FTA 비준 속 양돈농 두번 죽이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FMD·한-EU FTA 비준 속 양돈농 두번 죽이나”

냉동삼겹살 6만톤에 이어 냉장삼겹살 2만톤을 긴급히 무관세 수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수입육으로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은 사상 최악의 FMD 사태와 한·EU FTA 비준으로 만신창이가 된 양돈농가를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냉장육 무관세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돼지 한마리에서 10㎏ 내외의 삼겹살이 생산되는 만큼 정부가 무관세로 수입키로 한 2만톤은 돼지로 환산해 200만두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난해 수입량(7천516톤)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FMD로 급격히 자급률이 하락한 국내 축산물 시장에 수입육이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진입, 외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더욱 대중화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외국산으로 길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양돈분야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물가를 빌미로 FTA가 체결되기도 전에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엄청난 물량의 무관세 수입이 지속될 경우 결국 돼지고기 자급률을 회복되지 못한채 국산 시장이 붕괴, 현재 입식에 들어간 돼지가 내년에 본격 출하더라도 팔곳이 없어 가격이 폭락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가격이 폭등하자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가격인하 강요와 긴급수입이 이뤄진 배추 가격이 올들어 폭락한 사실에 주목, 돼지고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이치에도 맞지 않는 외국산 냉장삼겹살 무관세 수입조치 철회와 함께 FMD와 FTA로 무너져 가는 국내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재건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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