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반려동물 진료비에 과세 안된다”

이낙연 의원,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지난 23일 치료목적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 의원은 “추가확보되는 세수(기재부 추산 연 130억원, 대한수의사회 추산 70억원)에 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걸림돌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치료목적의 동물진료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해 결국 유기동물 증가와 인수공통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재부 세제개편안을 지적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은 심리적 안정, 범죄예방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진료용도나 양육목적이 아닌 단순히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 돼지, 토끼 등은 면세하고, 개, 고양이 등 진료비에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발의 의의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