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 의원은 “추가확보되는 세수(기재부 추산 연 130억원, 대한수의사회 추산 70억원)에 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걸림돌이 많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다. 따라서 치료목적의 동물진료에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해 결국 유기동물 증가와 인수공통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기재부 세제개편안을 지적했다. 그는 또 “반려동물은 심리적 안정, 범죄예방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진료용도나 양육목적이 아닌 단순히 동물의 종류에 따라 소, 돼지, 토끼 등은 면세하고, 개, 고양이 등 진료비에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발의 의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