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소를 몰고와 시위를 벌인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FMD 위험시기에 소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 첫 제재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난 1월 19일 사전 신고 없이 소를 익산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이동해 소값 하락대책 요구 시위용으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소의 소유자 이모(58세)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지난달 24일 부과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가 사육지를 이동하는 경우 이동전에 이력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위현장에서 소의 귀표가 탈락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귀표를 훼손했는지 여부도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소의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방역뿐만 아니라 향후 이력제 신고나 귀표부착 없이 사육지를 이동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