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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산 선도 공동자원화 사업 박차

천안축협, 임총 열고 상임이사 이백순·감사 신상만씨 선출도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천안축협(조합장 정문영)은 지난 13일 조합회의실에서 2015년 제1차 임시총회<사진>를 열어 비상임감사와 싱임이사를 선출하고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문영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시켜준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합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달라는 조합원의 뜻으로 알고 임기동안 천안축협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올해 천안축협은 천안지역 4개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자원화 사업을 비롯해 각종 현안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해서 조합 및 축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정관을 변경해서 비상임 조합장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이사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살처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제56조제1항제12호 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의 50%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부칙을 변경했다.
비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선거에서 신상만 전이사와  이백순 상무를 각각 비상임 감사 및 신임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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