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일부 보완 요구
축사연결통로서 사육 가능케…돌출차양 연결면적도 확대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법 개정이 당초 취지와 다르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가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단협은 지난달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 관련부처와 국회에 제출했다.
축단협은 우선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지붕재질이 가설건축물에 적합하다면 축사와 축사 등 연결부위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될수 있도록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무허가 축사가 일정조건에 적합할 경우 양성화한다는 2012년 2월 관련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대책의 후속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축사간 연결통로를 가축사육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분류, 사실상 무허가 축사 개선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돌출차양이 맞붙어있는, 즉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축사로 이용하는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양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돌출차양’을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로 국한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 한우와 낙농 농가에서 축사 처마를 사료급이 등을 위한 축사 또는 축산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건축법상으로만 적법 시설로 인정하려는 국토부의 의중이 짙게 깔려있다는 게 축단협의 분석인 것이다.
축사와 축사 등 연결부위를 돌출차양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한 길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축단협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크기와 사료급이공간이 감안할 때 돌출차양이 맞붙어있는 경우에는 10m까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013년 2월20일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개선 대책 발표 이후라도 신·증축이 필요한 만큼 설치 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