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산지가격이 2년 연속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걱정 또한 적지 않다. 축산물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땐 외국산 축산물수입에 대한 충격이 적었다. 축산물시세가 호황세인 최근들어 호주산 생우수입이 재개되는가 싶더니 가격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산과 브라질산 닭고기도 곧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도 정밀조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빠르면 연말께는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물수입은 관세에 의한 제어장치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전면 개방된 상태다. 하지만 수입개방이후에도 국내 축산업은 큰 타격없이 꾸준하게 질적인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도미노처럼 번진 영세양축농가의 축산경영 포기라는 아픔을 딛고 규모화 즉 전기업형태로 발빠르게 전환해 왔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축산업이 국제경쟁의 체질을 어느 정도나마 갖추는 단계에서 가축질병문제가 당초 예상대로 결정적인 취약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혹자는 축산물시세가 장기간 호황세를 유지하자 국제경쟁력에 자신(?)이 있다며 성급한 판단을 하기도 한다. 축산업계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축산물시세가 호황세에 있는 것은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이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가 축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축산업계의 시선은 지난 19일 열린 한미양국간 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 쏠렸다. 물론 이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축산업계는 미국과 일본의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를 보면서 이러한 한미 양국간 전문가 회의가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날 한미 양국간 전문가 회의가 열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앞에서는 한우인들이 ‘광우병도 외래질병, 소비 안전 보장 없다’ 등의 피킷을 들고 시위에 나선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여기서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이 미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 했다고 해서 광우병 비발생국인 한국도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의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미산 쇠고기가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호주가 상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는 가운데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는 호주 등의 쇠고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임시국회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 축산인들의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이 이번처럼 컸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이번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축산 현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주요 상임위 일정을 보면 18일 법안 상정, 19일 공청회, 21일 상정된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 25일 농림부산하기관업무 보고 등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축산인들이 농해위 일정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21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농지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축사시설 부지가 반드시 농지로 허용돼야 한다는 염원으로 이 법안 심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축사시설 부지를 농지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이 란을 통해 수차례 강조됐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축산은 엄연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축사 시설 부지는 당연히 농지로 정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사시설 부지를 농지로 허용할 경우 친환경 축산은 물론 친환경 농업을 가능케하고 아울러 농지에 축사
축산단체들이 아름다운 목장, 또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에 적극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선포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기 위한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으며, 양돈협회는 깨끗한 농장 사진 컨테스트 등 이벤트를 통해 깨끗한 농장 가꾸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한우협회와 양계협회 등도 이 같은 운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정부에서 축산 정책 방향을 친환경 축산에 두고, 축산 현장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지원 방침을 밝힌 것과 때를 같이 한 것으로, 그동안 소비자들의 안전 축산물 생산 요구와 축산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본다. 우리 축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만 해도 축산경기의 호·불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면서 부업 축산과 전·기업 축산간 규모 갈등 해소가 관건이었으나 WTO출범 이후에는 축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 품질 차별화가 축산의 화두였다. 그러나 2000년 구제역 발생이후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문제가 축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다시 말해 품질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 경쟁력이 뒤떨어져서는 우리 축산업이 존립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해온 음식점주인에게 회근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금지규정위반에 속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중형선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둔갑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우사육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처럼 가벼운 처벌은 수긍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다.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데다 적발이 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둔갑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우고기 하면 으레 가짜일것이라는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한우고기가 악덕업자들의 둔갑판매로 인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한우인들은 가장 큰 원인이 솜방이식 처벌때문이란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의 실형선고는 소위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주의 내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것이며 둔갑판매를 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는 말은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을 맞은 한 국가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특정 산업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한 산업분야가 지속성을 담보하며 발전하는데는 종사자들의 응집력과 자조노력이 그 밑바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축산분야의 응집된 자조노력은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게 축산업계 내외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양돈과 한우분야의 의무자조금제가 시작되는 등 최근들어 성과도 없지 않지만 축산업계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것이다.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서 쌀시장이 본격 개방될 경우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농촌대책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차원의 편견등으로 인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지경이다. 농촌사회를 생각할 때 경제외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축산업이 이처럼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는 자조노력 결여라는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각종 현안이 쉽게 풀리지 않는것도 바로 이때문일
농지라 함은 ‘농지라 함은?’ 농지라 함은 한마디로 ‘식량을 생산하는 땅’, 또는 ‘농업에 이용되는 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는 이유가 있다. 농지의 정의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축산업을 엄연한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지의 정의에는 축산시설 부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유리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등의 부지는 농지에 포함시키면서 축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이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엄연한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은 우리 국민의 식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유와 고기, 계란이 빠진 식단을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축산식품을 배제하는 일부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지구촌 시대에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축산식품은 필수적인 식량이다. 따라서 축산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리온실의 부지를 농지로 보는 것과 하등의 다를 이유
시장의 글로벌화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은 내다 팔고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은 수입하는 것이 시장 질서다. 시장질서의 가장 큰 의미는 경쟁력임이 틀림없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상거래의 신용정착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투명성 즉 신용을 바탕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을 시장의 기본으로 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상품 내용을 속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입 축산물이다. 저율 관세에 의해 수입이 개방된 축산물의 국내 시장 유통상황을 살펴보자. 소비자나 국내 생산자 할 것 없이 손해를 보는 한심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런저런 궁색한 반대 이유를 들고 있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입법화는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현안이다. 축산물 수출국들이 전방위적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해오고 있는데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전혀 없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수입육인지 식별 능력 또한 없다. 따라서 요식업소 주인이 권하는 육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식당에서 수입육으로 정직하게 파는 곳이
외국산 쇠고기가 무제한 수입되고 외국산 생우(生牛)도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산 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육우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과거 쇠고기 하면 한우 밖에 없던 시절은 먼 옛날 이야기가 되고만 셈이다. 이같이 다양한 형태의 쇠고기가 수입개방 드라이브에 편승, 저마다 소비자들의 선호 대상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심하던 끝에 난립되어 있는 영세 규모의 브랜드를 가지고는 브랜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 한우의 광역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중에 광역브랜드 육성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규모화해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내 유일의 경제 가축인 한우는 그 자체를 브랜드로 육성시켜 한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도 많다. 마켓팅 전문가들은 브랜드는 기억하기 쉽고 제품의 종류와 특징을 암시하며, 심벌이나 슬로건을 만들기에 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와 함께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되 부정적 인상이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한다. 브랜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 그 한예로 최근 장기 불황으로 내수
악취방지법이 공표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발표되면서 악취방지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축산 현장에서는 악취를 줄이는데 대한 더욱 높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고, 실제 많은 축산인들이 악취를 줄이는 방법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축산과 가축의 분뇨 냄새는 뗄레야 뗄 수 없다. 어떤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축산을 하면서 가축의 분뇨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악취법 시행과 동시에 축산현장 주변인, 나아가 전국민들이 축산을 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가축 분뇨 냄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우선 구하고 싶다. 그것은 꼭 축산인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국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 생산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축분 냄새만 문제 삼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농작물은 비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가축의 분뇨가 냄새가 난다하여 축산을 극도로 제한할 때 농작물에 필요한 유기질 축분 비료를 생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농작물에 필요한 비료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일본에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 사망했다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다. 사망자가 광우병 진원지인 영국에 거주했던 사실을 두고 일본이 원발(原發)지는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했다는사실만으로도 지금 일본열도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내 쇠고기가 영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이웃 일본의 광우병소식이 우리에겐 결코 ‘강건너 불구경’일수 없다. 몇 년전 영국에서 시작된 광우병으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쇠고기소비가 급감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비육업계에 있어 광우병은 대재앙 그 자체인 것이다. 일본의 광우병소식은 우리에게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외국의 광우병으로 인해 국내 쇠고기소비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원인이나 대책을 논할만한 여유조차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우선 육골분과 남은 음식물사료를 반추가축에 급여치 못하도록 한 그간의 대책을 재점검함으로써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가능성을 물샐틈없이 차단하는 한편 외국산 축산물 및 식품류, 사료원료등에 대한 검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못지 않
흔히들 축산업의 가치를 이야기 할 때 주로 9조원 내외의 생산 경제 규모를 내 세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국제 교역 규모를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보잘 것 없는 수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축산업은 같은 1차 산업인 경종 농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가공되어 용도별로 쓰여질 때마다 부가가치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생산경제는 9조원 내외지만 애그리비지니스를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지만 고용 창출효과도 매우 높은 알토란같은 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한예로 축산물 도매시장의 인력수요를 살펴보자. 마장동 시장에만 2천5백여개의 축산관련 도소매 점포들이 있다. 이들 점포들은 대부분 3~4평 규모이지만 점포 하나에 10여명이 종사한다고 가정하면 마장동 시장에서만 2만5천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서울에는 마장동 외에 독산동과 가락동에도 축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전국을 계산하면 적지 않은 인력이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뿐만이 아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 또는 육류 유통업소나 음식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