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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례 유지…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전국축협 조합장 건의문 채택…“농협의견 ‘현행대로’ 제출”
김병원 농협 회장, “축협장 주권 지키도록 의견 적극 반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축산지주’ 설립을 공식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특히 현행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의 유지는 물론 현재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20인)’에서 추천하는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을 ‘전국축협 조합장 직선제(139인)’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키로 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 4일 농협안성교육원 상생관에서 전국축협조합장 회의를 갖고 아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국축협 조합장이 농협법 개정 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으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여러분의 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방향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농협이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안으로 제출하면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법제처 등과의 협의를 마친 후 국회에 제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최근 농협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계획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농협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 내 생산액 비중이 42%에 달하는 축산업은 경종농업과 산업적 특성이 완전히 다르고, 축산 전기업농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전문화된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FTA로 인한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은 수입산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동안의 골든타임 안에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농협 내 축산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에 이어 열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대화의 시간에서도 조합장들은 한 목소리로 축산조직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법 132조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제지주 탄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에서도 경제지주 내 공동대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은 정부에 농협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축협조합장 대표 20인이 선출하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들의 대표기구인 축산발전협의회에서 구성한 인사추천위원회(축협장 4인, 축산전문가 3인)에서 선출하는 내용으로 농협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김병원 회장의 선거공약을 거론하며 적어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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