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작업을 앞두고 요구한 농협중앙회 의견 제출이 일단 보류됐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18일 경영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농협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운영혁신추진단은 경영위원회에 중앙회와 경제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농협 의견’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단일지주회사로 하고, 축산대표 선출방식은 현행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20인)에서 인사추천위원회(7명)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이날 보고내용에 대해 축산경제부문에선 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위원회 논의내용을 보고받은 김병원 농협회장은 ‘농협 의견’의 이사회 보고와 농식품부 제출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농협의견’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정부에 제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4월 20일로 예정했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전에 ‘농협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5월로, 국회상정은 8월로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입법예고 전에 의견 제출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관례대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 그 뒤에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농협내부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축협 조합장들과 조합원들은 경영위원회에 보고된 ‘농협 의견’에 축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병원 회장이 지난 4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열린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에서 소개한 농협입장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김병원 회장은 거듭된 축협 조합장들의 강한 건의에 축산특례 유지를 위해 조합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15일 축협 조합장들과 면담에서도 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축산대표선출에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건의하는 조합장들에게 “농협법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경영위원회에서 공개된 ‘농협 의견’에는 축협조합장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축협 조합장들은 정부가 축산특례조항을 아예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짜 맞추듯이 ‘농협 의견’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