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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협 조합장들 “불통 농정” 격분

농협법 축산특례 삭제 정부 움직임에 “전문성 무시, 이중적 행태” 비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조직 독립성 촉구

 

정부의 불통(不通)에 축협 조합장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국민공감농정, 소통농정을 강조해온 농림축산식품부 어디에도 소통(疏通)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협 조합장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농협법 제132조(축산특례조항)를 삭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농협법 개정작업과 관련해 지난달 4일 전국축협 조합장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농식품부에 축산특례조항 존치와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직선제 도입을 건의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축산발전협의회가 요청한 장관 면담에 불응해 결국 건의문은 담당사무관에게 접수됐다. 그 후 농식품부는 축협 조합장들의 건의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이나 답변 없이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해왔다.
특히 오는 17일이나 18일경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여러 경로를 통해 흘리는 식으로 축협 조합장들을 자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한 경제지는 농식품부가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하는 내용도 폐지하는 것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축협 조합장들은 현장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불통행정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축협 조합장은 물론 범 축산업계는 농·축협중앙회가 통합된 2000년 이후 계속된 축산특례 삭제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왔다. 농촌경제에서 40%를 넘는 축산업의 비중에 맞춰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 농협법 개정작업과 관련해서도 축산업계에선 협동조합 내부에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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