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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선물세트, 금품기준서 제외돼야”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성명

“한우 고품질화 자구노력 퇴색…수입육이 자리 채울 것”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수금지 금품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우는 우리민족과 5천년 역사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농업생산액 3위에 해당하는 농업 및 농촌의 기반 산업이고, 농촌경제의 오랜 버팀목이며 최근에는 한우고기 수출을 통해 한우의 세계화를 꾀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등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무관세 시대에 다다르면서 수입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료·원자재 가격상승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우농가 수는 최근 5년간 47.2%가 감소된 8만8천호가 됐다. 그래도 고품질 한우생산 및 생산비 절감,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우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우농가와 지역축협은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축산물 수요위축 및 한우농가의 이탈을 불러와 한우산업에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 설과 추석 명절에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93%가 10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족 고유문화인 선물을 주고받는 세시풍속에서 한우가 아닌 수입육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적 신뢰도를 높이려는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농축산인이 피해를 입고 쓰러지게 된다면 올바른 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는 “한우농가를 대표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 실의에 빠진 9만 한우농가에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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