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 조합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를 농협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는 지난달 31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전국축협 조합장 긴급회의를 갖고 ‘축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축산업 말살정책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막아내고 농촌경제 주 소득원이자 FTA시대 유망 성장산업인 축산업을 지켜내라는 10만 축산농가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부는 축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보다 축산업을 홀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며 “4월 4일 139명의 조합장이 뜻을 모아 농협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장관과의 면담은 커녕 한 마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조합장들은 “정부는 5월 13일 ‘김영란법’ 입법예고에 이어 5월 20일 농협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축산홀대정책의 결정판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농협법에서 축산특례가 폐지돼도 축산조직은 농협내부에서 자율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농협 내부로 돌리는 교묘한 술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 포기정책이자 정부의 농정실패를 감추기 위한 치졸한 수단일 뿐”이라며 “축협조합장들의 거듭된 요구에 귀와 눈을 막고 축산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며 농협법 축산특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를 농협법으로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농민단체,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 축산농가 총 궐기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범 축산업계의 의견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